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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건희 논문, 본인 재직 회사 사업 홍보자료 베꼈다"

김의겸 "김건희 논문, 본인 재직 회사 사업 홍보자료 베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며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가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업홍보 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타인의 특허 저작권을 도용했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내용을 논문에도 무단으로 이용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논문에 담긴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사업홍보자료의 핵심 내용이 사실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제4장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10여 개의 이미지가 홍보자료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김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 모 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홍 씨는 H사의 대표, 김 씨는 H사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H사는 지난 2006∼2009년, 해당 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9천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김 씨는 이 사업의 수행책임자였습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사업비 가운데 1천4백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라며, 특허권자인 홍 씨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은 만큼 김 씨가 어느 기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사업계획서에는 '특허'라고 적혀 있는데 논문에 옮기면서는 이 표현을 살짝 뺐다"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설령 홍 씨가 자신의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박사 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라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이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권후보처럼 고발 등 법적인 조처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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