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내가 확진자야" 농담에 영업 중단…업무방해는 무죄?

[Pick] "내가 확진자야" 농담에 영업 중단…업무방해는 무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농담을 해 이틀간 카페 영업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인천시 서구 한 카페에서 업주 B 씨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란들 떤다. 그랬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했다"며 "음료를 건넬 때는 A 씨가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이후 A 씨가 정말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여겨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방역 작업으로 인해 이틀간 카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련 검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 씨가 곧바로 '정말 확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농담'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30분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 나갈 동안 B 씨는 피고인에게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