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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만 18세→24세로 연장

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만 18세→24세로 연장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브리핑하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보호 기간이 현재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됩니다.

보호가 끝난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대2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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