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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여배우 K 씨, 성폭행당했다더니…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단독] 유명 여배우 K 씨, 성폭행당했다더니…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50대 유명 여배우 씨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로 피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50대 남성 사업가 A 씨는 '여배우 K 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여배우 K 씨는 올해 초 'A 씨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4일 A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성폭행 각하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A 씨는 여배우 K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여배우 K 씨에 대해 "2016년부터 4년간 연인 관계로 만나며 매달 1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까지 해줬는데 2020년 9월 결별하자 교제 당시 나눈 성관계 중 일부가 강압적이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와 K 씨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A 씨는 "여배우 K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본인의 친누나 등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29일 K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K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배우 K 씨 또한 A 씨를 상습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자신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방송국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 만난 A 씨는, K 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방송국 게시판에 댓글을 적은 사실을 인정한 뒤 "하루아침에 사귀던 사람에게 성폭행범으로 몰리자 억울해서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낸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K 씨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씨는 나를 괴롭혀온 스토커"라면서 "A 씨 때문에 몸무게가 40kg대로 빠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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