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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시설 거주 연령 만 18세→24세' 추진

정부, '보호시설 거주 연령 만 18세→24세' 추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브리핑하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던 아동은 그동안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만 하는데, 그 숫자가 연간 2천5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 결과 보호종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도 52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때문에 생계급여, 자립수당 등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4명 중 1명은 부채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50.0%에 달해, 일반 청년 16.3%의 3배나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또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 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대 2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적립금이 지난해 기준 447만 원에서 약 1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2천 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인력 확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반기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정도에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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