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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당 거부' 5인 저항에 후퇴?…"경찰 수사 결과 보고 조치"

與, '탈당 거부' 5인 저항에 후퇴?…"경찰 수사 결과 보고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따른 자진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는 자당 의원들과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관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오늘(13일) 확인됐습니다.

지도부의 방침을 수용한 의원들의 경우 무혐의가 확인되면 공천 등에서 배려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경찰이 2개월 내 관련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지켜보고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장은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징계 검토 등 출당 압박 조치와 관련해서 "애초 탈당 요청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무적 권유였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육참골단'의 결단으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정면 돌파했던 것에서는 한발 후퇴하는 기류입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확인되는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탈당 사유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진탈당 권유를 받은 12명 중 탈당을 거부하며 버티는 이는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 5명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 조처됐고, 나머지 5명은 이미 탈당계를 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일 민주당이 요청한 의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첩받은 기관이 '60일 이내' 해당 사안의 감사·수사를 종결하도록 한 법 규정상 내달 5일이 시한이 됩니다.

지도부가 탈당권유 조치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서 사실상 애초 결정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약 3주 뒤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당내 반발을 무릅쓰며 사전 징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진탈당 방침에 협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로 처우에 차별을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당 관계자는 "이미 출당됐거나 탈당계를 낸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이 해소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별포상이나 추후 선거 과정에서 공천 가산점을 주는 등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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