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거리두기 4단계 첫날 강남서 심야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거리두기 4단계 첫날 강남서 심야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부터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2일) 오후 10시 40분쯤 역삼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스스로 문을 열고 단속에 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 등 총 33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구청에 통보해 고발·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어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가락동 일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을 단속해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 접객원 2명, 손님 24명 등 총 31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했고, 노래방은 술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서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은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