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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만 24세까지 복지시설에 머물 수 있다

보호아동, 만 24세까지 복지시설에 머물 수 있다
▲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브리핑

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끝나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대2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LH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땐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바꾸고, 대학 장학금과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고,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 실태조사와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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