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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 60% 죽었다…'학대 금지법' 발의

<앵커>

수족관에서 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 등이 좁은 수조에 갇혀 하는 공연, 학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그 사이 수족관 곳곳에서 수십 마리가 줄줄이 폐사했는데, 국회와 정부가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수족관 안을 쳇바퀴 돌 듯 맴도는 흰고래 벨루가, 훌라후프를 돌리고 사람을 태우는 등 각종 공연에 동원되는 돌고래들.

지난 2009년 기준, 전시 관람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돌고래와 벨루가는 모두 61마리였는데, 현재 남은 건 24마리뿐입니다.

폐사 당시 나이는 평균 8.6세로 돌고래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40년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채 1/3도 못 산 겁니다.

채 5년도 못 산 10마리 등 10년도 살지 못하고 21마리가 숨졌고, 가장 오래 산 게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돌고래들이 관객의 호응을 얻기 위해 몸을 뒤집고 점프하고 하는 행위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돌고래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폐사가 이어지고 학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와 관련 부처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폐사 위험이 있어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해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이 핵심 취지인 관련 법안은 이번 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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