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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선거 전 靑에 김기현 측근 수사 18회 보고"

檢 "경찰, 선거 전 靑에 김기현 측근 수사 18회 보고"
▲ 송철호 울산시장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보고한 정황에 대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증거라고 검찰이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재판에서는 송 시장 등이 지난해 1월 기소된 뒤 증거 조사 절차가 처음 진행됐는데, 재판이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청와대가 주고받은 보고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울산경찰청이 지방선거일인 같은 해 6월 13일 전까지 모두 18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울산경찰청 경찰관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황운하 피고인은 부임 후 '자잘한 사건은 제쳐 두고 토착 세력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하라'고 경찰관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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