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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사건, 국정농단과 유사"…2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 "정경심 사건, 국정농단과 유사"…2심도 징역 7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차 전지업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1심에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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