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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 팔았는데 계좌 동결…신종 사기에 당했다

<앵커>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앱으로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그 안에서 사기 범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멀쩡히 물건을 팔고 물건 값도 받았는데, 알고보니 중간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계좌까지 동결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김 모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백화점 상품권 1백26만 원어치를 A 씨에게 팔았습니다.

A 씨는 시간이 없다며 김 씨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상품권 현물은 퀵서비스로 받아갔습니다.

문제없이 거래를 마친 줄 알았는데, 다음날 김 씨 명의 모든 계좌가 동결 조치 됐다고 은행에서 통보받았습니다.

A 씨와의 거래가 사기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B 씨와 접촉해 김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정작 상품권은 자신이 챙겨 잠적한 겁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이체를 미리 하고, 자기가 스스로 퀵까지 보내고. 정상적으로 배송됐고. '잘 받으셨죠?' 확인 전화까지 했기 때문에.]

A 씨를 대신해 돈만 보내고 물건은 못 받은 또 다른 피해자 B 씨 신고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면서 김 씨는 난처하게 됐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월세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고,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이쪽 (계좌)에서 거의 전부 지급을 하거든요, 모든 거래처에. 사업상 거래도 불가능하죠.]

김 씨의 하소연에 일부 동결 조치가 해제됐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강현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양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 발생하지만, 이런 경우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전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A 씨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거래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기는 하지만 올해 시장규모 20조 원을 넘긴 중고거래 플랫폼 스스로 범죄 피해 방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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