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기독교 대변할 황교안 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

"기독교 대변할 황교안 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등에 투표하라고 신도에게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3월 29일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 한 교회에서 교인 10여 명에게 "황교안 당을 찍으라"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 도중 기독교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이라 보고 이 목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 목사가 4·15 총선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이 같은 발언을 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 목사는 재판에서 "설교에서 한 발언만으로 어떤 선거구나 후보자를 지칭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발언한 시점이 총선 2주 전으로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후보자 공통 기호로 2번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즉흥적·우발적인 설교였다"라며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주소지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작년 12월 선거기간 전이라도 확성장치 없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해 선거기간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설교를 들은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