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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법, 국제 규약 허용 수준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대북전단법, 국제 규약 허용 수준서 표현의 자유 제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박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의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권고와 행정 조치에도 대북전단·물품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법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ICCPR 19조 3항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ICCPR 19조 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질서 또는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개정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최소한의 제약을 두는 것으로 19조 3항의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법은 모든 전단 살포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살포행위만 제한한다"며 "개정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과잉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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