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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전 부장검사, 언론사 정정보도 소송 패소

주진우 전 부장검사, 언론사 정정보도 소송 패소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전관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주 전 부장검사가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낸 2건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재작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입수한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고, MBC도 그해 10월 같은 취지의 방송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엔 박 변호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주진우 전 부장검사와 연락이 잦았고, 이는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여러 정황 중 하나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주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적인 어조로 피력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 모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원고와 박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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