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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부실수사…'공군 성추행' 총체적 문제 확인

<앵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 수사 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등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0명이 구속기소 되고 15명이 보직해임 됐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성추행 사건과 2차 가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는 여러 차례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틀 뒤에는 "하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문제의 회식을 주도했던 노 모 상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A 중사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회유했고, 노 모 준위는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말하며 "너도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세 사람을 구속기소 하는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15명은 보직해임 대상이고, 피해 사실 유포와 허위보고 과정 등에 책임이 있는 16명도 징계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윗선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합수단은 공군 검찰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 전익수 준장에게 검찰사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만 내렸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를 미온적으로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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