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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취재한 기자…윤석열 측 "법적 조치 준비"

<앵커>

MBC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관련 취재를 하다가 경찰을 사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 범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MBC는 해당 기자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MBC 기자는 김건희 씨 논문을 지도한 A 교수의 집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주택을 찾아갔는데 A 교수는 이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MBC 기자는 집 앞 차량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주인에게 자신을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말하며 A 교수의 현재 집 주소를 아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집주인은 나중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집 앞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취재진이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행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면 이는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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