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과로사 · 건물 붕괴는 처벌 제외…"면죄부 시행령"

<앵커>

노동계는 법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을 빼서 사각지대를 만들더니 시행령에서는 핵심 내용을 대부분 제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모호한 시행령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거라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 근무하다 숨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신호수 없이 일하다가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노동계는 이런 사고를 막도록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과 신호수 배치를 시행령에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규석/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조치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질병 사망자 중 뇌심혈관계 질환이 40%로 가장 비중이 크고, 직업 관련 부상자 중 60%가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 두 질병도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영진 처벌로 이어지려면 명백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개인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시행령에 명시된) 급성중독 리스트 24개로는요.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조항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중대시민재해에서 건물 철거공사 현장이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

이대로라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도 중대재해가 아닙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중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임우택/경총 산업안전본부장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서 경영책임자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또 경영 책임자의 예방 노력에도 사고가 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며 면책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 납 중독 · B형 간염 · 열사병은 처벌 받는 '중대재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