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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모였다 6시 넘으면?…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앵커>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가면서 당장 다음 주에 결혼식이라든지 가족 행사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또 밖에서 하는 운동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인지, 백신을 맞은 사람은 혜택이 없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달라지는 점들, 박수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직계 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죠.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8명, 모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적 모임과 마찬가지로 저녁 6시 전에는 4명까지,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과 저녁 6시 이후에 만나는 건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6시 전에 4명이 만나서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다가 6시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리두기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는 야구나 풋살 같은 팀플레이 필요한 야외 스포츠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외 골프는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경기가 가능합니다.

즉, 가급적 모임이나 운동 모두 6시 전에 미리미리 정리하시면 좋겠죠.

직장 회식은 물론이고 상견례나 돌잔치, 제사도 다 사적 모임 제한 대상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친족에 한해 49명까지만 참석 가능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들만 참여할 수 있던 교회 성가대 같은 종교 활동도 금지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저녁 6시일까,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방역 당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18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효과적 유행차단이 어렵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조무환,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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