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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적용…'3인 금지'로 저녁 멈춤

<앵커>

주말이 코앞인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하루였습니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1,3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결국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대규모 행사가 모두 금지되고 또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9일) 정부 발표 내용 장세만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거리두기 4단계의 확진자 기준은 전국 2천 명 이상, 수도권의 경우 1천 명 이상입니다.

도시 봉쇄, 즉 록 다운을 하지 않는 국내 거리두기 제도 하에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 단계입니다.

[권덕철/복지부 장관 :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는 각종 모임 등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권덕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면 낮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저녁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만 진행됩니다.

휴가철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적모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방역 수칙이 4단계보다 더 엄격해진 곳도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은 원래 4단계에서도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집합금지 상태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받는 시설은 모두 77만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시설의 손실분은 이달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서너 달 뒤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또 재택근무 30% 적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수도권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3시 반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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