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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질병 24종 구체화…'과로 질환'은 빠졌다

<앵커>

내년 1월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의 범위나 안전 관리체계구축 의무 등을 명시했는데 과로 질환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중대 산업 재해 질병 범위는 모두 24종류입니다.

납, 수은, 불산 등의 급성 중독이나 보건의료 종사자의 B형 간염 등 혈액 전파성 질병, 잠수병,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방사선증, 더운 곳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열사병 등이 해당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요인으로 거론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상윤/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경영자가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2인 1조 작업이나 신호수 투입,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기업 특성에 따라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며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에 대해 "중대 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시행령"이라며 "경영진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 관리 미비로 사망자 발생 등 재해가 일어나면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 시민재해의 적용 장소도 규정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포함되는데, 실내주차장이나 오피스텔,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고 건설 현장이나 광주 붕괴사고 같은 철거현장도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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