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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사망사건' 총체적 난맥상…중간 수사 결과

10명 기소 · 16명 징계

<앵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중간 수사 결과, 공군 간부 10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6명은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성추행, 2차 가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부실 수사, 부실 보호, 부실 보고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오늘(9일) 공군 성추행 피해 A 중사 사망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추행사건 발생 129일 만이고, 합동수사단 수사 착수 38일 만입니다.

합동수사단은 A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추행 방조, 2차 가해, 부실 수사, 허위 보고 등의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런 혐의로 지금까지 22명을 입건했는데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 2차 가해 혐의의 레이더정비반 노 준위, 노 상사, 그리고 직속 대대장 등 10명은 기소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혐의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했고, 부대 관리 부실의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선 보직 해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20비행단, 15비행단, 공군본부의 간부 16명은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합수단은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단장을 이번 사건에서 직무 배제하고 조사본부장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20비행단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이밖에도 부실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 15비행단 군사경찰 압수수색 이후 중단됐던 사망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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