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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오늘(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모 씨(사망)와 지인인 남 모·김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황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 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황 씨가 제모나 염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추정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습니다.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황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 모 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이 재차 제기됐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올해 1월 황 씨를 재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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