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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에 집행유예

<앵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 벌어진 사망사고였던 만큼 재판에 관심이 높았는데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건지, JTV 나금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2살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목격자 (지난해 5월) : 엄마가 아기 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웅성웅성 거리고….]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첫 사망 사고였습니다.

사망 사고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1심에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A 씨 측은 제한속도 시속 30km 미만인 시속 9.1km로 운전해,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일시 정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알 수 없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는 이를 인식할 의무 또한 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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