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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은 검찰…어설픈 수사로 피해자를 범죄자 만들어

금전적 손해 입은 4명에게 배임죄 씌워 기소유예 처분헌법소원 통해 형사처분 취소돼…헌재 "검사가 중대한 잘못 저질러"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들을 섣불리 범죄자로 판단하고 형사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지역 토지주이자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 조합원인 A씨는 2017년께 개발사업체 운영자 겸 조합장 B씨 측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땅값 48억원 중 40억원을 업체에서 받되 나머지 8억원 상당의 경우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B씨는 토지주들과 협의한 매매대금 합계가 시공사 측 토지비 상한을 넘어서자 계약서를 분리 작성하도록 A씨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토지주 3명 역시 B씨 요구를 받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조합에서 책임지는 손실보상 협의 방식으로 계약했다.

검찰은 그러나 "땅값 일부를 조합에 전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신 개발업체에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하려 했으나, 일부 토지주 문제 제기로 미수에 그쳤다"며 B씨를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B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확정받았고, 토지주들은 매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A씨 등 토지주 4명까지도 'B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배임)로 입건한 뒤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씨에게 속아서 계약한 우리는 토지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등이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B씨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을 뿐,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계약서 작성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에 대해 A씨 등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면밀히 조사됐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형사처분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검사는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했다"며 "결국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고, 이 때문에 A씨 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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