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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7년 만의 승소

<앵커>

대법원은 오늘(8일)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년 넘게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4명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현대위아가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해가며 파견 노동자를 사용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 2심에서 모두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현대위아가 상고하면서 7년째 이어진 소송전.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위아가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1, 2심과 마찬가지로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해가며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현대위아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위아의 감독 아래 가공 검사와 청소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현대위아 측은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파견 노동을 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 측은 근로자 파견 판단의 핵심 징표를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본적 처지를 바꿔나갈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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