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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확정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확정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일한 근로자 등을 직접 고용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6년 7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 모 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엔진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2014년 12월 현대위아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에 일을 시키는 경우를 비롯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 대부분이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대위아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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