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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당한 70대, 카드사는 "대출금 상환"…연체자 됐다

<앵커>

한 70대 어르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75살 김 모 씨에게 전산 오류로 다른 사람 대출금이 잘못 입금됐으니 찾아갈 직원을 통해 돌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카드사) 대표번호가 1588-1688이거든요. (돈이) 들어온 직후에, 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 돈을 쓰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김 씨는 실제 영문 모르게 입금된 돈 600만 원을 찾아 카드사 직원이라는 남성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챙겨간 남성은 카드사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었고, 이틀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출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니 대출금을 갚으라는 카드사의 요구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나는 대출을 한 사실이 없는데, 당신들이 돈을 넣어주고.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상환을 거부하자 카드사 측은 연체자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을 올려 김 씨는 해당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 사용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카드사 측은 "대출 과정에 김 씨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된 데다 김 씨 스스로 대출금을 뽑은 만큼 대출금 전액을 면책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설사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인출해서 은행 직원을 통해 반납받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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