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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100명, 가상화폐 투자금 안 돌려준 한국업체 고소

한국 업체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해당 업체 측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소비자 분쟁을 다루는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지난 석 달 동안 접수된 가상화폐 투자 관련 상담 건수가 856건에 달했다며, 한국의 가상화폐에 돈을 넣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히노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2019년 8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알선료도 준다는 유명 투자자의 블로그 글을 본 뒤 소유하고 있던 다른 가상화폐로 한국 업체가 취급하는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알선료도 챙기기위해 회사원인 남편과 부친 명의까지 동원해 300만 엔, 우리 돈 3천만원 정도 어치를 투자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후 넉 달쯤 뒤 수익금을 포함해 760만 엔어치를 빼내려 했으나 거래 화면에 '송금 절차 완료'라는 표시만 뜨고 실제 자신의 통장에 한 푼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업체에 경위를 따지는 이메일을 보냈고, "조치하겠다"고 답신한 업체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피해 여성을 포함해 한국 업체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 피해자 100명 정도가 한국 변호사를 통해 4억 엔어치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한국 업체 간부들을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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