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를 쳤던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반쯤입니다.
53살 장 모 씨는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7살 A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장 씨가 사고 직후 길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했고, 마약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엿새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진술과는 달리 장 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장 씨를 기소했다가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오늘(7일) 재판에서 장 씨에게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가 마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장 씨가 사고 직전에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