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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내내 벨트로 아이 묶었다…공립 특수학교 학대 논란

<앵커>

공립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수업 시간 내내 벨트로 고정해 둔 건데요,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달장애와 뇌전증으로 공립 특수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10살 A 군, 벨트로 딱딱한 의자에 고정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지만 어딘지 불편해 보입니다.

A 군의 어머니는 최근 특수교사가 교육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내 준 해당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 아이를 교사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 동안 딱딱한 의자에 강제로 고정해 두는 건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혜련/A 군 어머니 :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된다. 그리고 책상을 넘어뜨린다, 아이가 떨어지려고 한다 그런다는 이유로 아이를 묶어놨는데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 아닙니까.]

학교 측에 확인을 요청하자, 교사는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벨트를 사용했다며, 과거 휠체어에서 쓰던 벨트라고 밝혔습니다.

[한도영/대전○○특수학교 교장 : 뇌전증을 앓고 있고 소발작을 할 때 초기 단계에서 우리 학생이 좌우로 넘어지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A 군이 가지고 있는 뇌전증으로 발작이 일어날 경우 의자에 고정돼 있으면 더 큰 쇼크로 생명까지 위독할 수 있다며, 부모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수업 시간마다 아이를 강제로 고정시킨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아정/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 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위를 하게 됐고요.]

현재 장애인인권옹호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대덕경찰서 등 3개 기관에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으로, 학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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