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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전동 킥보드 사고, 헬멧 안 쓰면 보험금 '0원'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을 꼭 써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북 전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사망한 A씨, A씨의 유족은 대여업체가 킥보드 이용법 교육이나 안전 장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대여업체가 보험금 1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안전교육의무 불이행 등 대여업체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업체 측이 A씨 유족에게 8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대여 업체는 점포에 '운행 시 필수사항'이라는 게시문을 붙여서 운전자의 안전 장비 착용 의무를 알렸고, 안전모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A씨가 자의적으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동킥보드에 어떠한 기계적 결함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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