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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장' 등 LH 2명 기소…'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로 투기' 혐의

'강사장' 등 LH 2명 기소…'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로 투기' 혐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LH 직원 57살 강 모 씨와 같은 공사 소속 직원 43살 장 모 씨를 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 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성격의 업무 계획을 공유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현재 3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매입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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