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이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도망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김 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경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알선 수재 혐의를 함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경감의 수사정보 유출은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 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