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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법 발의…원 구성 협상 카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가 법률 형식·용어만을 정비하도록 하고 법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은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며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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