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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죽음 없도록…"안전관리는 하역사 책임"

<앵커>

23살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지 75일 만에 정부가 항만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산돼있던 안전관리 책임은 하역사업자가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 관리자도 없이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작업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

이 씨가 숨진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는 하역업체와 검수 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섞여 일하는데, 안전 관리는 업종별로 제각각 맡아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 씨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이렇게 분산된 안전 관리 책임을 하역사업자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하역사업자가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부터 지시, 감독까지 총괄하게 하고 이를 정부가 현장에서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 차관 : 개별 업체들 경우에는 그런 안전관리에 불응하거나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예.]

모든 항만 출입자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출입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는 뒤늦은 조치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더는 아들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귀한 자식이 아르바이트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런 슬픈 현실들이 정말 두 번 다시는 이 땅에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항만안전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현장 시행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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