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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안 지켰다"…민주노총 시위 18명 수사

<앵커>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 가운데 18명을 입건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투쟁!]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였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대규모 인원이 모인 탓에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경고 방송 : 여러분들의 집회는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경찰에서 금지 통보하였습니다.]

애초 민주노총은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예고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경찰이 도심 곳곳을 봉쇄하자 기습적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집회는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여의도와 종로 일대에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불법집회가 벌어졌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집회 참석자 18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집회에 대해서도 참가자 등 31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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