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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난데없이 위반 건축물…"평생 과태료에 이사도 못 가"

<앵커>

서류상으로 멀쩡한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뒤늦게 그 집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매년 수십만 원씩을 내야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억 3천만 원에 빌라를 산 염 모 씨.

6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난달 구청에서 베란다가 불법 증축됐다며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염 모 씨/지난달 위반 건축물 통보 :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에서도 이게 '통 베란다'라고 저에게 설명했고. 너무 억울해서….]

2016년,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민 모 씨도 입주 1년 뒤 위반 건축물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받을 때와 달리 불법으로 방 한쪽을 증축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 위반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면서 매매가 어렵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 모 씨/2017년 위반 건축물 통보 : 이직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하나 때문에 대출도 안 나와서 이사도 못 가고.]

정부는 2014년까지 5차례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줬지만, 5년 만에 다시 12만 1천여 세대로 늘었습니다.

한 세입자는 법 위반을 신고하겠다고 집주인을 협박하며 보증금에 더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세입자 : 불법 건축물, 내가 공익 제보로 용산구청에 월요일에 (신고) 해줄게. 아직 분간이 안 가요, 지금? 이행강제금 물고 철거당해볼래요?]

집주인은 지은 지 50년이 넘는 건물이라 원상복구 자체가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석 모 씨/집주인 : 이걸 철거하는 순간 건물의 안전성 자체가 큰 위험을 받게 됩니다. (원상복구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답변만….]

정부는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적발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습니다.

법 위반 당사자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범법자가 된 현 거주자에게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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