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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옵티머스 관련 "금감원 감시 태만 · 부당 조사…징계 요구"

감사원, 옵티머스 관련 "금감원 감시 태만 · 부당 조사…징계 요구"
감사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금융감독원장에게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펀드 운용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듬해 국회에서 부당 운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옵티머스 측 설명만 믿고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9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과 금융위의 조사 대상이나 혐의는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서면감사에서도 옵티머스 펀드 자금 4백여억 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사모펀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현장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과 부정거래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1명을 정직 처분할 것을 금감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추가로 금감원 관련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고, 10여 명에 대해선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옵티머스 펀드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정직 처분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옵티머스를 비롯해 사모펀드, 보험, 중소서민금융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5건의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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