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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대상"

美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대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 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 씨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횡령 등 유 씨의 7개 혐의 전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신병 미확보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유 씨 측은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 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블링컨 장관이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유 씨를 언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한 단심 재판이지만, 범죄인 인도 대상자에게 인신보호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이 제도에 따라 인신보호청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됩니다.

인신보호청원이 기각되더라도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유 씨를 변호한 검찰 출신 거물 변호사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에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인 인도 결정 자체는 항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신보호청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 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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