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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씨

지난 2014년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49살 유혁기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매카시 연방치안판사가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카시 판사는 유씨는 현재 7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 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매카시 판사는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기 위해 오래 기다렸는지 자신은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는 외교 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씨 변호사는 항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습니다.

유병언 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는 지난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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