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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 드론까지 투입…고속도로 위법 차량 싹 잡는다

<앵커>

이제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이 기존 암행순찰차에 더해 헬기와 드론까지 투입해 고속도로 위법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로 주행 중인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과 다름 없이 보이는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입니다.]

하늘에서는 드론과 헬기가 교통법규 위반을 감시합니다.

상공에서 들여다보니 버스전용차로나 갓길 주행 차량을 보다 손쉽게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줌 기능으로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드론과 헬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모두 증거 자료로 활용돼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윤/충청북도 고속도로순찰대장 : 순찰차를 활용한 평면 단속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헬기랑 드론을 이용해서 땅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더 꼼꼼한 단속이 되고, 국민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암행순찰차와 드론, 헬기까지,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적인 감시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카메라만 의식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이들 장비를 총동원한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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