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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쉽] 쉬는 날에 진심인 사람…대체공휴일을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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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력을 보고 절망했던 분들 많았을 것이다. 유난히 공휴일이 빨간 날에 겹치는 경우가 많은 올해. 특히 하반기가 심해서, 남은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하필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라는 데에 낙담하는 분들이 많았다. 역대급 '연휴 가뭄'으로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게 뭔데?] 대체공휴일, 대체 뭐길래?

대체공휴일 제도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9월 7일 추석 전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9월 10일 수요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어린이날과 추석, 설날에만 적용됐다.

2021년 5월 10일,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년에 법정공휴일 15일 만큼은 최소로 보장 하자는 취지다. 국회는 6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 속칭 '빨간 날'은 이렇게 구분된다
1. 법정공휴일
: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국경일
: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날이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3.대체공휴일 (제정안 이전)
: 2014년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 쉴 수 있다.

4. 임시공휴일
: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한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법적으로 휴무하는 날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어떻게 되는거야?] 1년에 15일은 '무조건' 쉰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이다. 하지만 15일을 온전히 쉰 해는 거의 없었다. 새해가 되면 달력을 보면서 '빨간날'이 주말과 얼마나 겹치는지 따져보며 울고 웃는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연평균 12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달력을 확인하고 울고 웃을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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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과 생산 차질 등의 우려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체휴일 확대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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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는거야?] '공휴일 = 공무원의 휴일'이 아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의 시행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많아진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간 공무원에 한해 규정된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들로 확대 적용해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이외 일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법제화된 것이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률이 아니었다. 즉,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관공서 휴일 규정을 준용한 노사협약으로만 공휴일을 누렸던 것이다. 지금까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일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법제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36개 OECD 국가 중 22위였다. (2018년 기준). 경영계에서는 생산성이 낮으니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지만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람들이 휴일에 외식 쇼핑 여행 등 내수진작 활동을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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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는 이유는?] 2021년 '빨간 날 가뭄' 그리고 '코로나'

대체공휴일 제도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59년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익일휴무제가 시행됐지만, 기업들의 반발 과 '시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년도 안 돼 폐지됐다. 1989년 30년 만에 '국민 여가선용'을 이유로 익일휴무제가 재도입됐지만, '공휴일 늘리기' 비판 속에 국가 경쟁력 약화와 행정공백 등을 이유로 역시 1년여 만에 폐지됐다. '다 놀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식의 사고가 산업화세대의 사고를 강하게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대체공휴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됐다. 다만,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지 않고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전면 시행은 이후에도 계속 논의 돼 왔다.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됐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시행되어야만 하는가?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록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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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노동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문제삼았음에도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속전속결 통과를 시킨 명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왔다. 지난해 토요일과 겹친 광복절(8월 15일)의 대체공휴일로 월요일 (17일)을 지정했더니 생산경제효과가 약 4조 2천억 원이 늘어나고, 고용유발효과가 약 3만 6천여 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국민 다수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원하는 여론도 한몫했다. 최악의 '연휴 가뭄'인 올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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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누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휴식은 아니다

다만 공휴일법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유급휴일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을 따르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언제 적용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체공휴일 법안도 당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부 측 우려로 적용 범위를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라고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이번 대체휴일 확대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명에 이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에는 '대체공휴일법'이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비칠 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 노동자 복지나 노동환경 선진화를 위해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 때마다 딜레마로 등장한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도 어렵고 노동자 개인도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업장이 많은 산업현실 탓이다.

▶ [사실은] 공휴일 양극화…노동자 300만 명 "다른 나라 얘기"

[다른 나라는 어때?] 휴일 세려고 달력 볼 필요 없어

미국과 유럽에도 특정 일자로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요일 지정 공휴일이 압도적으로 많다. 요일로 지정돼 있어 연초에 달력을 보고 빨간 날을 헤아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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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정 날짜로 정해진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새해 첫날 (1월 1일), 독립기념일(7월 4일), 참전용사의 날(11월 11일), 성탄절(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했다. 토요일과 겹칠 경우엔 직전 금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연방인사관리처가 2030년까지 대체공휴일을 미리 결정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런 대체공휴일제가 보편화된 것은 영국도 비슷하다. 올해는 크리스마스와 다음 날인 복싱 데이가 주말과 겹쳐서 그와 이어지는 월·화요일 이틀이 대체공휴일로 예고돼 있다.

▶ 미국은 '몇째 주 월요일'…"휴일 날릴 걱정 없어요"

(구성 : 이현식 선임기자, 장선이 기자, 김휘란 에디터 / 디자이너 : 명하은,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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