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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인정한 가인…"신중하지 못한 선택 사죄"

브라운아이드걸스 출신의 가인 씨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일) 소속사는 가인 씨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친 점을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활동 중 크고 작은 부상이 누적돼 오랫동안 통증과 우울증,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이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성형외과 의사 A 씨의 법원 선고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가인 씨에게 4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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