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세운 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