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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 사기 혐의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 사기 혐의 오늘 선고
요양병원을 세운 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까지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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