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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막말 피해자 '2차 가해'…권익위 조사 착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막말 피해자 '2차 가해'…권익위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는 오늘(1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했다가 막말과 욕설 피해를 입은 직원의 공익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김 회장의 막말 내용이 알려진 뒤 원치 않는 인사 발령 등 조직 내 2차 피해를 호소해오다 어제 권익위에 공익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한 공익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공익 신고자로 인정 받은 사람은 불이익 금지 조치, 신변 보호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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