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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앵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33조 원,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피해 지원금에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15조 7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우선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명, 100만 원이 상한이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5명이면 125만 원, 6명이면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지역 상품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인당 현금 10만 원씩을 더 지급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3조 2500억 원의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영업이 제한된 기간과 수준, 매출 규모, 업종 등 총 24개 유형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적게는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하반기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에 대비해 6천억 원의 재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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