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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α ·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2차 추경안 확정

1인당 25만 원+α ·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2차 추경안 확정
정부가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입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됩니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줍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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