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면을 할애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일보가 지난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실은 삽화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여성이 조국 전 장관의 딸 모습과 유사하고, 가방을 둘러맨 남성 또한 조 전 장관을 그린 것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 나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분노를 표출했고,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 출석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25일) :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신문 한 면 전체를 할애해 문제의 삽화가 게재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 전 장관 부녀에게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공언한 대로 문제가 된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 책임자에게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횡령 혐의 중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한 만큼 정경심 교수의 횡령 부분은 남은 재판에서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